[뉴스] 인천 주택가 차량속도 제한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남동구 신세계 백화점과 중구 동화마을, 계양구 계양구청, 부평구 롯데마트
주변도로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들 4곳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5점에서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게 된 것은
인천지역 자동차가 매년 평균 3.6%씩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도로구역에서 차량 속도 제한을
요청하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등록일 : 2014-07-30조회 :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