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지도점검 개선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등 2016년도 보육사업의 변경사항과 사례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한옥란 원장은,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등록일 : 2016-05-16조회 :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