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국민안전처)>
○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비상출구를 통해 대피해야 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주변 공원이나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문 의 : 남구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032-880-4423)
등록일 : 2016-10-13조회 :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