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제증명 발급업무 중단 안내
중단 기간은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이며, 중단 업무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 골다공증검사, 결핵검사입니다.
2주간의 중단 기간 동안 부평구 보건소 또는 서구 보건소 등 인근의 다른 보건소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6-12-14조회 : 2145
보건소 제증명 발급업무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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