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뉴스]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인천 중구에선 관할 동 주민 센터 공무원과 관할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전 세대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지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과태료 대상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대상자는 관련법에 근거해 최대 75%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이하경입니다
등록일 : 2017-01-24조회 :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