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시행_[2019.1월.2주]
지급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9. 1. 1.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지원대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내용은 매월 7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절차는 고용센터에서 2019. 1. 1.부터 육아휴직 1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휴직기간이 명시된 회사서류와 함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등록일 : 2019-01-15조회 : 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