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_[2019.1.3주]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를 비중 있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직권 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하며,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등록일 : 2019-01-17조회 :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