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 실시_[2019.10.2주]
관련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총 11개 복지사업입니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0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해당자료의 확인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며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발생이 예상됩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기간 내 지급된 급여를 환수 예정이며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19-10-11조회 :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