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_[2020.3.1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7시까지 계양구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1인당 10매씩 배부하며, 산모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지참하면 된다. 미등록 임산부는 효성평생건강센터 및 장기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해 마스크 대리 수령 가능하며, 마스크 배부는 관내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마스크 배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기적 방역 실시하고, 손 소독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3-09조회 :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