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_[2020.3.4주]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하나,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기준을 신설 하였고, 금융재산기준을 완화 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접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23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4-03조회 :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