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_[2020.4.2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저감·관리하여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합니다.
구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꼼꼼히 준비하여 금년도에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받게 되었으며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 분진흡입 및 살수차 집중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록일 : 2020-04-19조회 :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