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_[2020.4.5주]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통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5-06조회 : 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