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인상_[2020.4.5주]
유기동물 입양금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실제 지출 비용의 50%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적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유기견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구민은 작년까지 최대 1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2020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450-6844)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5-06조회 :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