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_[2020.5.1주]
이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납세자는 방문 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 중 한곳을 방문하여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450-518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5-11조회 :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