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_[2020.6.3주]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천시 이택스(www.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하여 이체수수료 절감 할수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록일 : 2020-06-26조회 :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