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09:16:57 조회수 - 988
2021년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유
해당 영상을 저장 하였습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등 4대 추진전략,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0개 대과제로 구성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을 뒀다.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최대액인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이 확대되며,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공시가 9억 원으로 확대되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및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방안이 마련된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 조정 및 확대(66·70·80세 → 80세 이후 계속), 건강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가 지급되며,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 고령자 대상 방문형 의료 활성화, 2022년부터 치매진료지침 표준화·검사비 지원액이 15만 원으로 확대된다.

건강·생활·주거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2022년 제정돼 2025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도 3천 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암, 후천선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대 질환에 적용됐던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질환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등), 웰다잉 지원체계 법제화가 추진된다.


관련 동영상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