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11:42:01 조회수 - 1644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직각 방향 설치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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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진행 방향과 다르게 측면을 바라보며 타도록 설치된 버스 내 휠체어 전용 공간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4월 1일 장애인 A 씨가 버스 내 교통약자용 좌석을 개선하라며 B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좌석 개선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인 버스 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좌석 규모인 길이 1.3m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폭 0.75m는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원심인 2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버스에 설치된 좌석은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m에 불과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좌석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용공간의 기준 미달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며 원심에서 명령한 위자료 지급 부분은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ㆍ판단한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인 휠체어 이용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버스를 탑승했다. 버스 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은 있었지만,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버스 정면을 보지 못한 채 측면을 바라본 채 이용해야 했다.

이에 A씨는 버스가 휠체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탓에 버스 운행 내내 혼자만 옆으로 돌아앉아야 하는 차별을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과 장애인도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사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m,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할 때 1.3m로,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

B사는 “비록 장애인 승차 공간이 다른 승객 좌석과 방향이 다르지만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의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시행규칙이 명시한 전용공간의 '길이'가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어 옆을 봐야 하는 좌석이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가 탄 2층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법)은 2층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B사에 버스 내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A씨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정면을 바라보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상 '길이'는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이며, A씨가 탄 버스에 확보된 전용공간의 길이는 0.97m로 법이 정한 1.3m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가 된 B사 버스들은 현재 구조 개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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