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13:43:26 조회수 - 785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에 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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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제공하는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탁할 때 협의 기한없이 연중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지니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중도중복장애)과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닌 사람(시청각장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배치,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화면해설’ 등의 편의 제공은 영상의 형태로 제작해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과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해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현재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그 사립학교의 장과 협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교 배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협의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할 때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의 비율의 ‘40%’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던 것을 ‘50%’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현행화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의 내용으로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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