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13:24:26 조회수 - 1245
택시에도 환승이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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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제정 16주년을 맞아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일해 환승·연계,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7월 19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모든 지자체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 △환승·연계, 접수, 배차 등을 포괄하는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 △지역마다 제각각인 요금, 운행시간, 거리, 운행방식 등을 통합해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도록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정할 것 △센터 운영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등이 골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택시에도 환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애인 콜택시는 대부분 지역 내로 운행이 제한돼 있어, 지역을 벗어나면 택시에서 내려 다시 다음 지역의 택시를 불러야 한다. 그런데 환승센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대중교통 수단처럼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민이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조차 없게 돼 있다.”며 장애인 차별적 현실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적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교통약자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현재 의정부는 30Km 제한이 있고, 서울은 인접 시·군까지만 갈 수 있고, 경상남도는 도 전체를 이동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 간의 환승·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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