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14:01:38 조회수 - 215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임명’ 반발··7일만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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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진보적 장애인단체 비장애인 활동가 출신을 임명하자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등이 반발하면서 임용 7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3월 13일 김치훈 전 발달장애학생 대안학교 꿈더하기 교장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했다. 당초 임기는 2026년 3월 12일까지다.

신임 김치훈 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9년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적 장애인단체를 두루 거쳤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업무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육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운영 및 제도개선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 △장애인편의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장애인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는 2004년 개방형 직위로 바뀐 이후 역대 과장 5명 모두 줄곧 장애 당사자 몫이었지만, 이번에 비장애인이 임명되면서 관례가 깨졌다.

이와 관련 지장협 등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3월 14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앉혔다.”며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 원칙을 무시한 것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지장협 등은 “그동안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살인 처사”라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 과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보건복지부 김치훈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3월 20일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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