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동인터넷뉴스 10차
남동구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0호 이상 오피스텔에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가 의무인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와는 달리 플라스틱, 유리, 캔, 종이, 스티로폼 등 재활용가능품의 마구잡이 배출로 골목 미관 저해와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남동구는 이에 따라 폐기물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 의무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규칙정비가 이루어지면 신규 건축이나 기존 미설치 지역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함을 설치해야 한다."며 "해당 주민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신청을 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는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거나, 거주민 50%이상 동의 및 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주민 스스로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남동구의 환경복지를 위한 금년도 특수 시책사업이다.
독거노인 가정에 도로명 주소 알림판 부착
남동구가 독거 노인들에게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이해를 돕고자 가가호호 방문 안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남동구는 독거 노인이 위기 상황에 처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경우, 정확한 주소를 알려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본인의 집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알림판을 제작해 독거 노인 480세대에 오는 6월까지 배부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알림판에는 도로명주소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메모할 수 있도록 제작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연락처나 자주 이용하는 병원, 가족 등의 연락처를 적어두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관계자는"어르신을 직접 만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알림판에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필요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집 안 적당한 장소에 부착해 주고 있어,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바뀐 주소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실시
남동구는 숙박업소 ? 목욕장 ? 세탁소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연말까지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업소는 총 419개소로 숙박업소 99소, 목욕장 43소, 세탁소 277소이며, 평가내용은 업종별로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3개 영역이다. 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평가반을 구성?운영해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는 녹색등급(90점이상), 우수업소는 황색등급(80점~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는 백색등급(80점미만)을 부여한다. 최우수업소에는 'The Best 우수업소' 로고 수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선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시행되며, 지난해 이?미용 1,170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녹색등급 최우업소 이용업 27개소, 미용업 644개소 등 총 671개소를 지정했으며, 이번 평가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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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7-16조회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