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홍보영상
우리 마음에 배려를 더하면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을 열면 편견이라는 마음의 장애를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사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차별없는 사회를 열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우리곁에는 여전히 차별로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 정미화 (4급 시각장애인)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일반 학생이랑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보고 그걸 갖고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 유경숙 (2급 시각장애인)
보고견이라고 이해하지 못하시구요, 애완견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 이규식 (1급 뇌병변장애인)
장애인만 오면 무조건 오지 말라고 하고
- 전인옥 (1급 시각장애인)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아예 못하면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 황인준 (1급 지체장애인)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휠체어 탔다는 이유로요
나하고 얘기를 안해요
무엇이 차별인지 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차별에 그들은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필요한 것, 모르시나요?
출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미선씨 -이미선 (27세 대역), 2급 시각장애인
채용시험 당일 긴장은 됐지만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라 내심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데서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이미선 : "감독관님, 제가 답안지가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확대된 답안지가 있나요?"
감독관 : "그게 뭐죠? 그런거 없는데. 왜 그러시죠?"
이미선 : "제가 잘 안보여서요. 그럼 혹시 대필로 답안 작성 가능한가요?"
감독관 : "대필이요? 그건 좀 곤란한데."
이미선 :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답을 바로 쓸수가 없어서요."
감독관 : "제가 해결해 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냥 다른분과 똑같이 시험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이미선 : "장애인에게는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 신청절차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선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방식을 따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로서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이미선씨,
감독관 : "자, 시험시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답안지에서 손 떼 주세요."
누구보다도 절실히 마음에 품었던 꿈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했던 그 오랜 시간들
하지만 실력발휘조차 못한채 이미선씨는 희말의 끈을 놓게 됐습니다.
상시 100명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고용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기관이며
채용시험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서 시험시간의 연장, 확대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시각장애 1급인 김은희씨 -김은희 (31세 대역), 1급 시각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하는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김은희씨는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향했습니다.
보조견을 쳐다보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마트에 들어가려던 순간
마트직원 : "잠깐만요."
김은희 : "네? 저요?"
마트직원 : "네. 고객님 죄송한데 개는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은희 : "아. 얘는 저를 안내하는 보조견이에요."
마트직원 : "그래도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셔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은희 : "그러니까 얘는 일반 개가 아니라니까요. 얘는 훈련 받은 시각장애인용 보조견이에요. "
마트직원 : "하지만 고객님 저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다른데 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김은희 : "저기요. 잠깐만요. "
김은희 : "많이 당황했죠. 안내하는 보조견이라고 설명드렸는데도 좀 강하게 제지하셔가지고 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것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휠체어는 계단을 오를 수 없어요
주말 오후,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최미순씨는 -최미순 (36세 대역), 2급 신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부부모임에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에 설레이던 부부. 하지만 건물 앞에 도착했을때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건물 입구의 계단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였습니다. 계단이 높아 휠체어가 올라가기엔 역부족이였습니다.
최미순 : "여보 계단이 좀 높은거 같은데"
남편 : "잠깐. 내가 한번 해볼께."
최미순 : "어려울거 같은데요"
남편 : " 어딘가에 경사로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는 없었습니다.
남편 : "저 아저씨!"
이명수 : "왜 그러시죠?"
남편 : "이 건물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나요?"
-이명수 (45세 대역), 건물관리인
이명수 : "경사로? 없는데. 뭐 계단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최미순 : "저 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려워요. 원래 이런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수 : "글쎄요. 지금까지 별 필요가 없었는데."
최미순 : "아직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나 엘레베이터가 설치 안된 시설물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장애인은 건물 등의 시설물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자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의 관한 법률은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해 인정되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관련 차별''-
또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관련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의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관련차별''-
장애인이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차별에 해당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제절차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여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제절차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또한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권리주제절차3. 시정권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권리주제절차4.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할 경우 3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 과장 (국가인원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방법
- 인권위 상담센터 직접방문
- 전화 국번없이 1331
- 우편 팩스:02-2125-9811~2
- 인건위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hoso@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우리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1331번,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별도비용없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미래입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차별없는 사회를 열어갑니다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14-09-12조회 : 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