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땐 129 전화 이용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혹은 가정 폭력이나 화재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할 때 금전과 현물 지원 등과 함께 민간 기관 및 단체가 연계 지원
합니다.
그 밖에도 10월부터 3월까지의 연료비와 해산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되며
긴급지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등록일 : 2015-03-11조회 :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