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단속중 원산지가 의심되는 소고기의 경우 DNA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16-01-26조회 :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