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월 4주_상반기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실시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 직원 의무교육으로 공직자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실시한 상반기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를 돕는 교육으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는 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성희롱 예방 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하반기 폭력예방 교육은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 2018-04-02조회 :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