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 구정뉴스
계양구는 어르신들에게 소규모 집단 경작지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양 실버농장’을 무료로 분양합니다.
계양실버농장은 지난 2012년부터 9년째 추진해온 사업으로 서운동 96-1번지에 조성하여 2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21㎡씩 분양할 계획입니다.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참가자 신청을 접수하여 200명을 선발, 4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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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경작활동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계양구 주민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이외의 가족이나 대리경작은 불가합니다.
선발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일반 어르신에게 분양하고 초과될 경우 저소득 및 고령자 우선으로 합니다
News02.계양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반 운영
계양구에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반을 상시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계양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의 협약을 통하여 노인활동가 50명이 지원되어 지난 14일 정기교육을 실시한 뒤 운영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검반은 계양구 관내 공중화장실 총 245개소를 대상으로 전파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양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 화장실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구는 또한 민간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반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News03.계양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계양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2월 13일부터 1년간 자전거 관련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가입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계양구 내 자전거 사고는 물론, 타 지역에서 계양 구민에게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 원, 4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합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타 제도와 비례 보장합니다.
등록일 : 2020-02-21조회 :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