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5월 1일
총고용 29만8654명…7331명↑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9만8654명으로,
전년도보다 7331명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고용률이 3.9%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해
의무고용률 3.8%를 초과했습니다.
지자체는 5.92%, 공공기관은 4.05%로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부문 고용률도 3.03%로 0.04%p 상승했으며,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이 2.97%로
전년 대비 0.09%p 증가해 민간 고용률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구성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35.8%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으며,
여성장애인 비율도 28.7%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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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장애아동 신청없이 월최대 22만원 ‘수당’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 따라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4월 27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입니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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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정 거주 가능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
5월 12일부터 접수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
공공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무주택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에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피해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되며,
신생아·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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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인천광역시는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4월 20일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2657건, 23억6200만 원입니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소액 환급은 납세자의 신청이 적어 잘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인천시 누리집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ARS, ☎142-211로 조회·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 ☎440-2633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광역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청 징수담당관을 통해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등록일 : 2025-05-02조회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