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 구정뉴스
계양구는 4일 저소득층 우선 지급을 시작으로 12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우선지급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대상 수급가구 중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해당 수급자인 1만 3천 가구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일 계좌입금 처리됩니다.
그 외 가구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온라인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가드 충전, 계양e음(인천e음) 카드 충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합 조회 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4일부터 사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 5부제 적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News02.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힘찬 기지개
계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월 말부터 중단했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업이 4월 초 1개월분 인건비를 선지급하였으며, 중단기간 중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 향후 시간을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어르신들은 4개월간 20%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양구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올해 5,03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건강개선, 소득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News03.,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계양구는 오늘 6월 1일까지 계양구청 2층 세무2과 민원창구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납세자는 방문 신고 시, 세무서와 구청 중 한곳을 방문하여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450-518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5-11조회 :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