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올해보다 3만8000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7만6,290원 대비 생계급여는 30%(146만2,887원), 의료급여는 40%(195만516원), 주거급여는 45%(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50%(243만8,145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인상(38,135원↑)된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21,191원 올랐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됐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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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1조회 :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