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주 구정뉴스
계양구는 오는 22일까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여성 친화적 개선 요소와 생활 공감 시책 발굴, 홍보대사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게 되었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ews02.무인 여성안심 택배함 확대 설치
계양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계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무인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합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의 여성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인데요.
택배기사를 사칭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부재 시에도 편리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주문 시 배송지를 무인 택배함이 설치된 시설의 주소지로 지정하고, 택배업체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 후 수취인 연락처를 입력하면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함 번호와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함은 24시간 운영되고 택배보관함 설치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보관 방지를 위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하루에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News03.골목형 상점가 지원의 길 열린다
계양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는데요,
새로 개정된「전통시장법」이 작년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계양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1-01-19조회 :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