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확정 고시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후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는 접수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함께 공개하고,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등록일 : 2025-08-13조회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