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번 시행령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고독사예방법’에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에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법 제14조에 따른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동법 제16조에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4-01조회 :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