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기준의 경우 당초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거 100% 이하로 변경됐으며, 재산기준은 당초 1억8천8백만 원이하에서 3억5천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이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다.
작년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총 5,076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팬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복지계에서는 ‘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연장 조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기존 법·제도로는 보장받지 못하던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 의 선정기준 완화를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4-02조회 :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