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어발전계획 매년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
‘인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총 10조로 구성됐다.
2021년 7월 기준 인천시 등록 장애인 총 147,536명 중 17.52%인 25,863명이 청각·언어 장애인이다.
제정안은 제3조(책무)에서 인천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에선 인천시 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시행계획에는 △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모든 생활영역에서 수어 사용 환경 개선 △수어 교육 및 보급 △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의 포함을 의무화했다.
제6조(실태조사)에선 제5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수어 사용 환경’과 ‘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해 인천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수어를 홍보하는 등 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수어 사용 촉진 의무를 부과함과 ‘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ㆍ구, 인천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칭) 장애인예술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악에 관심과 재능을 지닌 장애인의 교육, 훈련 및 연주활동 등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가칭 장애인예술단(보호작업장’) 신규 설치‧운영을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위탁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예술단(가칭)’은 장애인 20명으로, 이 중 80%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내 외부초청공연, 음악회 등 공연 참여, 공연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등록일 : 2021-10-27조회 :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