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 관람 가능한 영화관 ‘0곳’
앞서 민들레IL센터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3사(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영화관 20곳 중 14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에 자막을 제공하는 곳은 없었으며, 장애인 전용좌석은 상영관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맨 앞에서 영화를 볼 땐 목이 상당히 아팠고 맨 뒤에서 볼 땐 스크린 화면이 작게 보이는 등 구석에 몰렸으며 내가 원하는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내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없거나 있어도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매우 좁아 불편했으며 영화관으로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또한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있어도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한국영화 자막제공이 전혀 되지 않거나 관련 안내가 없어서 영화를 볼 수 없었고, 영화관 내 표 구입을 위해 키오스크 매표소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휠체어 이용인의 경우 터치 스크린의 위치가 높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제공이 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지원을 요청코자 하였으나 직원이나 문의방법이 없었다.
턱과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됐지만 급경사여서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특히 인천 CGV 극장은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전용좌석조차 없어 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회견에서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영 활동가는 “얼마 전 퇴근하고 영화를 보기위해 영화관에 문의를 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영화가 단 1개도 없었다. 전화로는 예약 발권도 안 되고 어플과 키오스크는 시각장애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다”면서 “영화관들의 장애인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시·청각장애인들이 CJ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세 극장 사업자를 상대로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극장사업자가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영화관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메이저 3대 영화사업자들은 소송한 지 6년이 넘도록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들레IL센터 양준호 소장은 “중학교 때도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나는 맨 앞에서 영화를 봤어야 했다. 불편했지만, 휠체어를 탔음에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화를 맨 앞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장애인 중 영화를 볼 때 맨 앞에서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봐야하는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권을 누리게 해 달라”고 외쳤다.
등록일 : 2022-03-24조회 :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