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자 2만1천명 계속 지원받는다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 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방지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된 제도다. 산정특례는 2019년 7월 개시 후 3년이란 시한을 두었던 제도로, 이에 따른 산정특례자는 7월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산정특례제도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 등 추가 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6월 1일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2-06-09조회 :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