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고 수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 개최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이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 위주로 개편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000 ~ 2만4000원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5% 인상된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돼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1만2000원)된다.
등록일 : 2024-07-30조회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