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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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 시리즈 3종 추가 발표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청년들의 만남 지원 및 결혼, 돌봄 환경 개선 인천광역시는 13일,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률 반등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출생정책 3종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집드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의 뒤를 잇는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의 3종의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은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에 재직 중인 24세~39세 미혼 남녀입니다. 아이플러스 맺어드림은 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을 지원합니다.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플러스 길러드림은 자녀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 지원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며, ‘틈새 돌봄’은 기존 돌봄 시간 외에도 이 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온밥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사회적약자에게 더 위험하다 고령-여성-농어촌거주자- 독거가구-낮은 교육수준, 치매유병률 상대적으로 높아 2023년 치매유병률 9.25% 치매역학조사·실태조사 결과 2023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9.25%,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였습니다. 치매유병률은 2016년 9.50%보다 소폭 감소하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016년 22.25%보다는 6.17%p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고령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도시보다는 농어촌, 가족동거가구보다는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로 치매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약자가 치매의 위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추산한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 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습니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2025년 298만 명, 2033년은 400만 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장애인 사망률, 전체 인구 대비 5.3배 높아 장애인 평균 연령 77.9세 건강검진 수검률 63.5% 장애인 중 절반이 고혈압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보다 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재활원은 3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 인구 727.6명보다 대비 5.3배 높았습니다.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조사망율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호흡기 장애로 1만1612.2명이었고 신장 장애 8824.9명, 뇌병변장애 8544.6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로 집계됐습니다. 장애남성은 75.3세, 장애여성은 81.2세로 여성이 5.9세 더 높았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22.5세로 사망 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으며 지적장애인은 57.9세, 뇌전증 장애인은 57.9세, 간 장애인은 61.0세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선, 2022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 75.5%보다 12%p 낮았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52%로 비장애인 75.5%에 비해 23.5%p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중 고혈압 환자는 50.5%, 당뇨는 29.2%로, 고혈압 20.4%·당뇨 11.6%인 비장애인보다 각각 2.5배 많았습니다. ▲ 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로 상향 추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월 10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