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13:04:23 조회수 - 21
장애인 보조견, 어디든 동반 가능…관련 법령 4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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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식당, 공공장소 등 어디든 자유롭게 동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후속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개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홍보 내용에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거부 금지 사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행규칙에서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의 무균실이나 수술실,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당 조리장과 창고 등 제한된 공간에서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조견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SNS 스토리툰,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대중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거부 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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