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13:17:09 조회수 - 1420
새해 복지부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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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지원 및 돌봄부담 경감

이를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1만4020원/시간당+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 배치,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해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본격 운영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소득·일자리 지원 부분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을 향상한다.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개→36개) 및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한다.

?장애인인권 강화

이를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확충(1개소, 누적 18개소))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하고, 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1월 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팸플릿을 제작해 장애인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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