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11:23:45
조회수 - 105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지난해 3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등 제정안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이거나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했다. 그 외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사망 등 생계 곤란 또는 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지만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한다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도 규정했다.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