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14:13:52 조회수 - 73
인천시,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전국 최초 선정
공유
해당 영상을 저장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의 첫 시행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공공 책임 기반 아동보호체계로,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아동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최종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아동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체계는 △일시보호기간 중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건강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자체가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을 책임지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를 넘어 광역 단위 보호자원을 활용해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통합 지원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전문 인력 배치와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오는 7월부터 인천 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광역지자체 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