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0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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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 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선 재보호 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 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 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 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하였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재보호 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자체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를 위해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2년, 2년→1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 연장 중 본인이 보호 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 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