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09:07:10 조회수 - 101
검찰, 장애인 임금착취 염전업자에 ‘징역 9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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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장애인들에게 염전 작업을 시키고는 임금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5월 8일 열린 염전업자 A 씨(5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가족 등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3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 씨는 7년여간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노동자의 명의로 대신 대출받는 수법으로 3억4천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등의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해당 재판은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변론 종결(판사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되어 A 씨는 징역 4년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A 씨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준사기 등의 추가 혐의를 받아 재판 3건이 병합됐다. A 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병합 재판은 2년간이나 지속됐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A 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염전 노예’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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