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으로는 기저귀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저귀는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만 4천원을, 조제분유는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8만 6천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 해드립니다.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를
3개월씩 지급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의 보건소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보건소 건강증진과 ☎430-7773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6-11-28조회 :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