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 구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제공_[2020.5.1주]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우선지급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대상 수급가구 중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해당 수급자인 1만 3천 가구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일 계좌입금 처리됩니다.
그 외 가구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온라인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는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가드 충전, 계양e음(인천e음) 카드 충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합 조회 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4일부터 사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 5부제 적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0-05-11조회 :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