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청각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한다
이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부모 영아자녀의 언어발달 활성화와 이들의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도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아자녀’의 기준을 2세 이하로 정했으며, 부와 모 어느 한쪽만 청각장애인인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또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수어가능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한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021년도 1월 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부모를 둔 영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현재 남동구에는 부모 모두가 청각장애인인 가구는 5가구(자녀 7명)이며, 부모 중 한쪽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21가구(자녀 29명)이다.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는 “조례를 위해 힘써 주신 남동구의회 재재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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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2조회 :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