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65세가 돼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량 산정은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뺀 점수를 종합조사에 대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종합조사 결과 8구간(255점), 장기요양 2등급(96시간)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 255-96=159로, 종합조사 12구간에 해당하며 활동지원 150시간이다. 여기에 장기요양 96시간을 더해 총 246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90명으로 추정되며,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10명(기존 도래자 322명 포함)으로 예상했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서비스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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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08조회 :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