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최소 기준은 연 1회, 1시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9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총 87명 중 76명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비정기 교육은 도핑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뿐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은 전무했다. 그나마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2급 지도사 일반과정 90시간 중 3시간, 특별과정 40시간 중 3시간을 교육받고, 1급 지도사의 경우에는 총 250시간 중 고작 3시간만 교육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성)폭력 예방교육, 반도핑 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체육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기쁘다. 다만, 형식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등록일 : 2021-03-22조회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