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임금 “법정 최저임금 20% 수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기준 6691명으로 나타났다고 9월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준 2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올해는 1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조사 대상 장애인의 2.4%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대비 비율은 2019년 21.8%(월 최저임금액 174만5150원), 2020년 20.7%(179만5310원), 2021년 20.3%(182만2480원), 2022년 19.8%(191만4440원)로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는 161명(2.4%), ‘1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2628명(39.2%),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은 2339명(34.9%),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은 905명(13.5%),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 453명(6.5%), ‘100만원 이상’은 205명(3%)으로 나타나 ‘50만 원 이하’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76%를 넘게 차지했다.
정부는 2017년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6.5%에서 올해 38%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로, 평균임금 격차(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근로자 임금수준 차이)는 73.6%에서 77%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34.6%, 의무고용 이행률은 44.1%, 격차 완화는 69.3%로 2017년보다 악화된 상황.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데, 터무니없는 저임금 구조 차별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 하한선을 만들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일 : 2022-10-04조회 : 633